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인적자원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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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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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경우는 노동부 예산과 산업교육진흥법의 실시로 인해 마련된 예산을 사용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 감독하는 교육기관과 큰 차이 없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따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체가 각 부처간 협조는 고사하고 부처내 교육기관간의 협조도 안 되는 처지라고 지적되고 있따 또한 “lifelong education 법” “산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해 주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정표 외, 2001: 49-53).
III. 지역인적자원 개발
산업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necessity need은 앞서 지적되었다. 먼저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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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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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을 감독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lifelong education 의 경우도 국·공립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 소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비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쟁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직업교육을 운영하기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먼저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개념(槪念)을 살펴보고, 지역인적자원개발의 instance(사례)와 present condition 및 問題點에 대상으로하여 요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