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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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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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생략(省略))
본 자료는 간통죄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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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
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간통죄의존폐에관한개 , 간통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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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
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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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설명
본 자료(資料)는 간통죄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
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