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problem(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16 10:49
본문
Download :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hwp
Download :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hwp( 88 )
레포트/기타
%EC%9D%98%20%EB%8F%84%EC%9E%85%EB%B0%B0%EA%B2%BD%20%EB%B0%8F%20%EB%AC%B8%EC%A0%9C%EC%A0%90%EA%B3%BC%20%ED%96%A5%ED%9B%84%20%EA%B0%9C%EC%84%A0%EB%B0%A9%EC%95%88_hwp_01.gif)
%EC%9D%98%20%EB%8F%84%EC%9E%85%EB%B0%B0%EA%B2%BD%20%EB%B0%8F%20%EB%AC%B8%EC%A0%9C%EC%A0%90%EA%B3%BC%20%ED%96%A5%ED%9B%84%20%EA%B0%9C%EC%84%A0%EB%B0%A9%EC%95%88_hwp_02.gif)
%EC%9D%98%20%EB%8F%84%EC%9E%85%EB%B0%B0%EA%B2%BD%20%EB%B0%8F%20%EB%AC%B8%EC%A0%9C%EC%A0%90%EA%B3%BC%20%ED%96%A5%ED%9B%84%20%EA%B0%9C%EC%84%A0%EB%B0%A9%EC%95%88_hwp_03.gif)
%EC%9D%98%20%EB%8F%84%EC%9E%85%EB%B0%B0%EA%B2%BD%20%EB%B0%8F%20%EB%AC%B8%EC%A0%9C%EC%A0%90%EA%B3%BC%20%ED%96%A5%ED%9B%84%20%EA%B0%9C%EC%84%A0%EB%B0%A9%EC%95%88_hwp_04.gif)
%EC%9D%98%20%EB%8F%84%EC%9E%85%EB%B0%B0%EA%B2%BD%20%EB%B0%8F%20%EB%AC%B8%EC%A0%9C%EC%A0%90%EA%B3%BC%20%ED%96%A5%ED%9B%84%20%EA%B0%9C%EC%84%A0%EB%B0%A9%EC%95%88_hwp_05.gif)
%EC%9D%98%20%EB%8F%84%EC%9E%85%EB%B0%B0%EA%B2%BD%20%EB%B0%8F%20%EB%AC%B8%EC%A0%9C%EC%A0%90%EA%B3%BC%20%ED%96%A5%ED%9B%84%20%EA%B0%9C%EC%84%A0%EB%B0%A9%EC%95%88_hwp_06.gif)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problem(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안
순서
본 자료는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전자 선하증권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전자선하증권(e-BL)의도입배경및문제점과향후개선방안 ,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기타레포트 ,
,기타,레포트
설명
본 data(資料)는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전자 선하증권의 problem(문제점)을 비롯하여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대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arrangement)한 data(資料)임
전자선하증권(e-BL)의도입배경및problem(문제점)과향후개선대안
Ⅳ. 전자선하증권의 결점과 발전 方案
1. 제도적 결점과 발전 方案
1) 기능적 결점 및 발전 方案
(1) 운송계약 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선하증권이 아닐것이다.
그런데 전자선하증권은 기재된 문언이 가시적이 아닌 전자언어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현행법제 하에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현실적으로도 전자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종이선하증권에 기재된 바대로가 아니라‘컴퓨터…(省略)
다. 또한 전자선하증권 운영 시스템의
기계적 결함 또는 헤커의 방해 등으로 인해 운송계약내용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문제가 있따
(2) 화물수령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 소지인은 배서방식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데,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대로이어야 한다. . 따라서 선하증권조약이나 상법의 선하증권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일일이 약정하여야 하고, 그것을 모두 전자서류로 작성, 등록, 보관하여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