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제기6 -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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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狀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狀(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226). 소장에는 법정이 사항(227)을 기재하고, 그 작성자인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어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2).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은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인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참조).그러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수만큼…(省略)
3. 特別한 方式
①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② 또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서 행한다(소심5).
③ 구술제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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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제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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