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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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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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급적 추인
(1) 원칙
(2) 채권적 소급적 추인(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유효)
① 채권행위 : 일반적 인정
② 처분행위 :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인정
3. 비소급적 추인(§139단서)
(1) 개요
(2) 관련 판례 <취소후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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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무효인 퇴직금…(省略)
② 다만 요식행위에 대하여는 묵시적 추인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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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다(70다248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는 판례 등이 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