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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과 자동차insurance과의 관계 세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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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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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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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insurance과 자동차insurance과의 관계 세부고찰
산재insurance과 자동차insurance과의 관계에 마주향하여 고찰하였습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보험) 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보험) 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생략(省略))

다.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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