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폐암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example(사례) -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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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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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environment(환경) 측정(測定) 기록에 의하면 중자부에서 포름알데히드, 디메칠에틸아민, 페놀,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포리메릭 레진, 규사 등이 사용 또는 검출되고 있다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용해, 주물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물제조시 크롬과 망…(drop)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2) 대법원 판결문(19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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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1997년 1월 P대학병원에서 검진 결과 좌하폐의 폐암으로 진단받고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1997년 12월 21일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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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생산품은 브레이크드럼, 허브, 너클 등이다. J씨는 주물제품의 중자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91년도 자동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주로 산업용기계제품의 중자를 제조하였다고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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