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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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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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歸化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外國人은法務部長官의 歸化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法務部長官은 歸化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歸化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한 후 그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 歸化를許可한다.
a.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b.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c.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3條 (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이라한다)로서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a.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일 것
b. 出生한 당시에 그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것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취득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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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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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律第5431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5條 (一般歸化 요건)
外國人이 歸化許可를 받기 위하여서는 第6條 및 第7條에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