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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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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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생략(省略))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환경과)
다.
1. “친environment적 건축설계”라 함은 지구environment 보전과 삶의 질향상에 필요한 environment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 하기위한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축설계 행위를 말한다.
설명
99년 12월에 발행된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의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메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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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레포트
99년 12월에 발행된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의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메뉴얼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환경과)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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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定義(정이)목적
제4조 설계의 일반원칙
제5조 설계기본요소
제2장. 토지이용계획수립 등
제6조 토지이용계획 등
제7조 조경계획
제3장. 에너지절약 설비 등
제8조 지역에너지 설비활용 등의 협력
제9조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설계 등
제11조 에너지 및 environment성능의 확보 등
제12조 일반설비시스템 구축
제13조 고효율설비시스템
제14조 고효율 등의 전기설비시스템
제15조 고효율 등의 기계설비시스템
제16조 건축물 커미셔닝
제4장. 실내environment의 쾌적성 확보 등
제17조 쾌적성의 향상
제18조 주거environment
제19조 실내작업environment
제20조 친environment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
제5장. 조명설계 및 관리
제21조 조명설계 및 관리
제6장. 지하공간의 쾌적한 environment조성
제22조 지하생활공간의 쾌적성 확보
제1조 (목 적) 건설교통부령 제217호(‘99.12.6)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에 포함된 친environment 건축 및 재활용 등의 평가분야에 대한 친environment적 설계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설계요령은 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시방서 작성을 포함한다) 적용하며, 발주청은 자연environment 및 지역의 속성 , 건축위치 등에 따라 차등·보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定義(정이))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 필요한 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