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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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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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률간통죄1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여성과법률간통죄1 ,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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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 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도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4)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즉 ,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3)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형소법 제 230조 1항),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잇어야 처벌할 수 잇다. 한국에 근대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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