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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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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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1.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전...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짐 노조법은 법 제24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임자가 소definition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만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임기간동안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부칙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노조전임자라고 한다. 판례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따 즉,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가 적용된다 .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 노조전임자의 업무수행중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保險(보험)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노조전임자가 노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판례는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재해가 노조업무 수행중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保險(보험) 급여의 지급대상이라고 하고 있따 ■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保險(보험)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에 또는 노사분규나 노동쟁의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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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는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반면에 기업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