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가되는점 과 해결measure(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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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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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수사현실은 경찰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 국민과의 저점근무를 함에 반하여 검찰은 집행기관이 없어 ‘팔 없는 머리’로 불리고 경찰조서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행하는 경우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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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는 일반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지체없이 긴급한 증거보전 및 신속한 조사 후에 검찰에 송부 되어야 한다.현행형소법상의경찰이지닌수사에대한지위및문제점과해결방안연구 , 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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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한을 보유,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 초동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2000년 형소법개정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수사가 법적으로는 초동수사에만 한정되어 있던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영역에 걸쳐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검사 소속하에 따로 법무부 소속 수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내무부 소속의 경찰관을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