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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의결정유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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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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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기탁금조항은 경제적 기반이 충분치 못한 젊은 계층, 또는 서민에게 사실상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하는 效果를 갖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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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방의회,기탁금,선거자금,정치자금,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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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 4. 평 석 , 자료(data)크기 : 15K

레포트/법학행정









1. 머리말 ,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 4. 평 석 , FileSize : 15K , [지방의회] 지방의회의결정유형과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지방의회 기탁금 선거자금 정치자금


[지방의회] 지방의회의결정유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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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 1항은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7백만원 그리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2백만원을 기탁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사건 청구인은 1991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민중당추천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자와 민중당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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