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충돌하는래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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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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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안전 문제를 들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버스래핑 광고를 제한하다가, 지난 1999년 말부터 도쿄도 내에서 도영 버스 래핑광고를 일부 허용하면서 전기(轉機)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 차량이동광고규제 개정 내용
차체 이용광고물에 관한 적용제외 기준 개정(전차/자동차 범위까지 확대 및 일원화)과 차량이용광고에 관련된 규격의 개정 (표시가능면적 10배 확대/ 광고적용버스 정비)
구 분
과 거
현 재
적 용 부 위
- 외측패널 - 0.3㎡ 2개
- 후면패널 - 0.3㎡
- 교통표어가 있을 경우
- 1.5㎡
- 윈도를 제외한 차체 부위적 방 법
- 프레임이 있는 패널 이용
- 일정 위치에 부착
- 실사연출을 이용한 래핑 형태
상 황
규제로 인한 면적 제한
- 광고로서 임팩트 effect 미미
- 일부 기업만 이용
- 낮은 가치 매체로 인식
광고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
- 선명한 이미지(소재) + 면적 확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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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 - 4년 전 차량 표시면적 10배 확대
日本(일본) 事例(사례)는 특히 눈여겨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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