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9 03:30
본문
Download : 헌법재판.hwp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기속한다. 이 決定의 主文은 관보에 기재함으로써 공시된다. 그리고 憲法訴願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憲法訴願과 관련된 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當事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아 이 경우 刑事事件에 있어서는 刑事訴訟法의 규정이, 그 외에 事件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규정이 準用된다. 憲法裁判所가 公權力의 不行使에 대한 憲法訴願을 인용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請求人은 決定趣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순서
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헌법소원의법적 성격 헌법소원의유형 헌법소원심판의청구권자 헌법소원의결정 / (헌법소원)
1. 서론
(1) 決定의 節次
8. 헌법소원의 결정
4. 헌법소원의 유형
(2) 決定의 內容
(3) 認容決定의 效力
설명
2. 의의 및 연혁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헌법소원의법적 성격 헌법소원의유형 헌법소원심판의청구권자 헌법소원의결정
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8. 헌법소원의 결정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Download : 헌법재판.hwp( 14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헌법소원
다.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憲法裁判所는 基本權侵害의 원인(原因)이 된 公權力의 行使를 取消하거나 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아 또한 憲法裁判所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가 違憲인 法律 또는 法律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認容決定에서 당해 法律 또는 法律의 조항이 違憲임을 선언할 수 있다아 위憲法률審判提請이 却下되어 憲法訴願을 제기한 憲法訴願의 認容의 경우에는 違憲法律審判節次를 준용한다.
헌법소원의법적 성격 헌법소원의유형 헌법소원심판의청구권자 헌법소원의결정 / (헌법소원)
憲法訴願을 認容할 때에는 認容決定書의 主文에서 侵害된 基本權과 侵害의 원인(原因)이 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