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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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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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낟.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은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23).
(2) 등기부의 비상이동
전…(skip)(3) 등기부의 멸실방지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1) 등기부의 열람
① 등기부에 대한 열람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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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열람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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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reference(자료)송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