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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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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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상대하여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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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계약해제 일반
1. 해제의 의의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