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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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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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설명
제1관 운반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1관 운반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 원자력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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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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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1관 운반
제235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97·7·10, 99·8·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89·6·16>
제2…(생략(省略))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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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령
다. 다만, 법 제6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당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10·19,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