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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상 이용은 물론 실시상 이용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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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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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가 제한되므로 실시를 하면 선원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 §98)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原因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II. 規定의 內容
1. 適用 要件
(1) 自己의 特許發明이 他人의 先願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類似한 意匠 등을 利用하는 關係에 있는 경우
가) <타인>의 권리 객체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나) 특허출원일 전 즉, <선원>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선원우위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동일자 출原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原因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特性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후原因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어느 것을 우위로 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 <이용관계>란 자기의 권리내용을 실시하면 타인의 권리내용을 전부 실시하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1)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등록의장과 이에 유사한 의장>도 대상이 된다
2)
(…(To be continued )
2. 適用 效果
(1)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은 선原因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