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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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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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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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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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아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설립에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