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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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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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한쪽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법원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면 그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당사자권이 침해되어 쌍방심리(문)주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
1. 당사자의 사망(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 ② 소송계속 후에 죽었어도 상속인이 있을 것, ③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일 것(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소송절차의 중단 , 민사소송절차의 중단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중단이 될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소송절차의 중단이 죽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간에만 생기는 데 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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