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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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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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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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글이며,법원의 임시조치,상담소 및 도움을 주는 단체 등에 관한 글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가정폭력
설명
가정폭력에 대한 글이며,법원의 임시조치,상담소 및 도움을 주는 단체 등에 관한 글입니다.
3. 가정폭력의 조치
1)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가정폭력 , 가정폭력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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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必要性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따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내 접근금지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3) 법원의 보호처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