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 環境(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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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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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독일의회와 참사원은 헌법개정 공동헌법위원회 (Die 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를 구성하였다. 이 공동위원회는 26회의 회의와 9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1993년 10월 28일 최종보고서를 합의하여 동년 11월 5일에 `基本法改正을 위한 勸告`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헌법논의를 하였다. 이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기본법의 environment보호에 관한 개정내용은 제20조의a에 다음 같은 내용의 도입이다: `국가는 후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영역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에 따른 행정과 사법…(省略)
다. 이러한 헌법논의에 연방과 주의 국가기관, 즉 연방government , 경제, 단체 그리고 사회적 단체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Citizen)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독일의회와 참사원은 헌법개정 공동헌법위원회 (Die Gemein... , 독일의 통일과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정책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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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과 環境(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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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통일조약에 의하여 기본법의 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 위원회는 기본법의 거의 절반에 관하여 개정과 보충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였고, 현재의 헌법적인 장치로서 미래의 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독일의회와 참사원은 헌법개정 공동헌법위원회 (Die Gem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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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통일조약에 의하여 기본법의 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물론 이 공동위원회는 1990년 9월의 통일조약법률에 관한 연방의회의 심의된, 법사위원회와 독일통일위원회의 통일조약 제5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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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통일조약에 의하여 기본법의 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