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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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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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악취방지법
○ 목 차
1. 목적
2. 용어定義(정의)
1) 악취
2) 지정악취물질
3) 악취배출시설
3. 악취實態조사(시도지사)
4. 사업장 악취의 규제
1) 악취관리지역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3) 개선명령등
5. 생활악취등 방지
6. 기타
○ 악취방지법1. 목적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2. 용어定義(정의)
1) 악취;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Cause 이 되는 물질 (환경부령)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省略)3)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밖의 것 (환경부령)
① 지정(시도지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이해관계인 견해 수렴; 지정목적 등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홈페이지에 게시, 14일간 열람
③ 지정, 변경시 환경부장관에 보고
④ 지정기준
⑤ 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가능)
①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신고시 함께 제출, 가동전 필요조치
③ 신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 필요조치
① 개선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1년의 범위안에서)
② 자진개선; 개선計劃書를 자진하여 제출하는 경우 개선명령 없음
③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불이행, 이행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④ 과징금처분;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 초래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천만원 이하)
⑤ 사용중지?폐쇄명령; 신고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7. 배출구;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을 제외한다)
8. 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에 한함)
1)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동물의 사체와 부산물 등
2) 공공수역의 악취방지(국가 및 지자체);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3) 관계기관협조
4) 권한의 위임; 국립환경과학원장, 시군구청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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