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조약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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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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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언어?절차상의 차이나 거리상 불리 또는 출원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 그래서 우선권은 발명의 국제적 보호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절차면에서 수정한 제도. 다만, 우선권은 조약상 특별한 이익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優先權의 成立要件(제1국)
1. 客 體
(1) 同盟國 正規의 出願일 것
가) 어느 동맹국에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것이면 충분하다. 이후 출원이 무효?취하?사정 등이 되었느냐와는 무관하다.
(2) 동맹국은 우선권주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최초출원에 관한 출원서류의 등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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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조약우선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3) →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