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학교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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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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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학교 부적응
비행과 학교 부適應 아동
집단 따돌림
가출靑少年
아동 비행 및 부適應
학교폭력
목 차
靑少年 비행
1.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靑少年을 말함.
2.촉법소년은 형벌 법규는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함.
3.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靑少年으로 본인의 성격 또는 가정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함.
(좁은의미) : 12세이상 20세 미만의 靑少年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구분.
靑少年 비행
(넓은의미) :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자 희롱, 가출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未來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모두 포함.
출처-대검찰청
▶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1.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냄
(단,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투비컨티뉴드 )
비행과 학교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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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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