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권리분쟁처리비교 - 세계 각국의 권리분쟁 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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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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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권리분쟁 처리 비교
Ⅰ. 권리분쟁처리제도의 분류
1) 여기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기업에 있어서의 권리분쟁처리에 대한 각종의 제도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대상으로 하였다. 권리분쟁처리란 노동관계의 법률상의 분쟁처리를 말하며, 나라에 따라서 이것을‘고충처리’또는‘고정(苦情)처리’라고도 말한다.
2) 노사분쟁을 처리하는 기관, 조직, 관할 및 절차는 세계적으로 볼 때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제도로 정리(整理)
할 수 있따 즉, 노동재판소(Labour Courts), 노사심판소(Industrial tribunals), 행정기관, 중재기관, 일반재판소, 노동위원회 등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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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사회적 분쟁, 경제적 분쟁)으로 구분된다
이익분쟁처리에 관련되어는 다음 기회에 따로 설명(說明)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간부란 감독자, 기술자 또는 관리자이며 그들은 기업 내에서 고도의 책임이 주어져있는 자들이다.
5) 프랑스의 노동심판소의 판정은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민사일반재판소에서 1인의 심판관이 추가 배정되어 다시 결정투표에 의해서 확정된다
6) 독일의 노동재판소는 3자 구성이며, 학식이 풍부한 비전문 재판관 2인과 전문직 재판관 1인으로 구성된다 연방노동재판소는 지부를 두고 있으며, 지부는 2인의 노동전문가와 3인의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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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재판소와 노동재판소의 구분은 분명하지만 노동재판소와 중재기관과의 구분은 복잡하다. 양자의 큰 차이는 중재과정에서는 피해당사자의 자기 집행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피해 당사자는 노동재판소에 더 많이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 그…(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