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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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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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소사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을 말한다. 역싸적 사실로서 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의미이다.Download :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hwp(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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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
1.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 공판절차의 원칙으로는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개정형소법 제267조의 2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2.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가. 불고불리의 원칙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과 범죄사실에 마주향하여 만 심판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마주향하여 는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용어정리(整理)
가) 범죄사실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싸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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