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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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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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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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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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
1. 들어가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처음 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훗날 침해행위와 관
련한 사업 활동의 금지청구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커다란 影響을 줄 우려가 있따 따라서,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관계는 조기에 안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2)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necessity need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사회관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금지청구권 등이 시효로
인…(skip)2.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
3.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경과후의 손해배상청구권 관계
4. 보전의 necessity need
5. 3년의 소멸시효 및 10년의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
1) 3년의 소멸시효의 법적 성격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