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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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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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달리 개인소득세 납세층은 최종적인 <처분결행>(차압재산)까지 간 경우는 적었고 대부분(64~85%) 재산차압 직전까지는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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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납세자의 체납과 파산은 저소득 납세층에게 두드러졌다. 그만큼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부담이 점증했다.
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득세 과세의 주요대상이 상대적 고소득층이었더라도 이러한 ‘호소’가 전시수탈재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무자비한 수탈이 감행되는 1937년 이후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다음해 이월체납자는 1935~40년간의 7~12%에서 1942년에는 1940년보다 5.9배나 늘어나 25%로 급증했다.up일제하과세행정식민지성과납세층대응방식 , 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법학행정레포트 ,






다. 재산차압 전에 납부한 체납자가 1930년대에는 90%정도였지만 1940년에는 84%로, 1942년에는 70%로 격감했다. 재산차압자도 초기에는 체납자의 2~7% 정도에서 1940년에 10%, 1942년에는 21%로 급증했다.
[표 5]에서 개인소득세 체납자비율은 1935~40년간의 13~15%에서 대증징을 가한 1942년에는 20%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