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28 16:40
본문
Download : 과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hwp
1) 원칙
(가)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판정 (당해분은 차기 1/25일이 확정됨)
(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까지 변경 유형 적용
2) 예외
(가) 경정 등의 경우
ㄱ) 경정 재경정한 공급 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간…(생략(省略))(나) 신규사업자
3) 통지
(가) 통지의무
(나) 통지효력
3. 간이과세, 과세특례표기
1) 신고
2) 포기효력 : 다음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나) 재고품은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재료(부재료)
(다) 감가상각자산은 건축, 구축물은 5년내, 기타자산은 2년내
3) 송인통지
(가) 재고매입세액 : 재고품등의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나) 재고납부세액 : 간이, 과특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5. 재고매입세액 (간이, 과특일반과세자)
1) 계산
(가) 재고품 : 취득가액 * 10/110 * (1-세액공제율)
(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또는 자가제작등과 관련 매입세액)*(1-체감율*경과된 과세기간 수 *10/110* (1-세액공제율)
ㄴ) 경과된 과세기간수
ㄷ) 세액공제율
6. 재고납부세액
1) 계산
(가) 10/110 대신10/100적용한다.
(나) 세액공제율은 간이, 과특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적용을 사용한다.
(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나) 포기 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3) 적용제한
4. 세액 계산 특례
1)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통지
2) 신고
(가) 변경되는 날(변경된 과세 유형 適應 받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한다.
2) 납부방법
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Download : 과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hwp( 30 )
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 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경영경제레포트 , 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레포트/경영경제
다.
과,세유형,변경과,세액계산,특례,경영경제,레포트
설명
순서



과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1. 들어가며
과세유형 변경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상호간에 유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함유형변경 원인(原因)은 업종변경, 매출액의 증감,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등이 있다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간 유형 변경은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로 매입세액 차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세액계산 특례로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