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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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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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기준
제조업, 광업, 건…(省略)2) 종업원 기준
3) 자기자본 기준
4) 매출액 기준
2. 중소기업 유예기간
3. 소기업의 범위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순서
다.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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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이고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분하는 일반적 기준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양적 기준이며, 질적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