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감액가능성에 대하여 -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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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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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회의 사안에 대상으로하여는 감급 총액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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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감액가능성에 대하여 -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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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회의 사안에 대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몇회…(drop)
Ⅱ. 감급의 제재
Ⅲ. 구체적인 사례(instance)
Ⅳ. 연봉제하에서의 감급제도
설명
다. 1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의 감급은 우선 1회의 액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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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