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위반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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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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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3.12.27.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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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광법규 위반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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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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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위반사례를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