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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과 자동차保險과의 관계
1. 자동차종합保險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保險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 판시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 대상일 때는 保險회사는 전부 면책이라고 하였음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保險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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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종합保險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保險자가 피保險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drop)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保險자가 피保險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 이는 보통 [산재 (産災)]에 해당될 때는 면책이라고 說明(설명)
되기도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재保險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구고법 96나 3068 保險금 사건
(2) 서울지법 97나 1043 손해배상 사건
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과 달리 위의 면책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保險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保險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保險범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保險회사는 保險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