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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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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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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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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위의 예에서 매수인 B의 고의·과실로 그 도자기가 파손되었거나, B의 수령지체 중에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A의 채무는 소멸되는데 반해 B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상계약에서의위험부담문제에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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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대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예외이다(1항). 다만 A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그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2항)

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1항)
대판 92.12.8. 92다39860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아
대판 93.9.24. …(省略)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설명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계약에서의위험부담문제에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아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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