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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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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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원 초과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10
5% 이상 ~ 10% 미만
20
10% 이상
30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가산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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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나. 지급금액
1회 50만원 범위내로 한다.
1)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drop)
설명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입소시설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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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장기요양保險(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improvement(개선) 장려금
가. 지급기준
등급improvement(개선) 장려금은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다만, 수급자의 등급improvement(개선)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