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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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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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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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당위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해고 정당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6.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위 전보인사는 공단운영상 부득이 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과에서 관리과로 전보된 것이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인사의 기준을 정한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전보인사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省略)
전직의정당성이인정된경우의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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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에 대해서 analysis(분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