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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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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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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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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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법리포트완성본
“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자료입니다.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동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정확히 어떠한 범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축소해석하여 제25조 제1항 규정이 기간 안에 조속하게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규제법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회사가 재지정된 기한을 명시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 그 기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약관규제법 제12조 제4호)있따 실제로 우리가 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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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data(자료)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이 연장된다고 하여도 동조의 ‘재지정된 처리기한’은 그 범위를 전혀 확정하고 있지 않다.시장경제와법레포트완성본 , “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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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5조 (약관의 해석)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