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present condition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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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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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간총량결제는 지급대금을 총량으로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금효율이 악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b) 사채
사채에 관해서는「사채 등 등록법」에 근거한 사채등록기관이 전국에 164개가 존재해, Paperless화된 사채를 등록하고 있다 「사채 등 등록법」은 사채의 발행을 대신해 사채등록기관에 사채를 등록하는 것으로, 완전 Paperless화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사채 등 등록법 4조 1항), 등록부의 기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항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 뿐으로 (사채 등 등록법 5조 1항), 등록사채 양도의 효력요건에 관해서「사채 등 등록법」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채는 2001년 1월부터 증권의 수도와 대금결제를 1건마다 실시하는「실시간총량결제(RTGS)」가 실현됨에 따라 DVP도 실현했다. 현물을 발행한 후에 그 예탁을 받아 증권을 부동화해서 장부의 대체에 의해 권리이전을 하는 대체결제방식과 완전하게 Paperless화해서 등록부로의 등록 및 그 대체에 의해 거래를 하는 등록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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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present condition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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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개혁의 필요성(必要性) - 기존 시스템의 問題點
(1) 증권결제시스템의 분립
(2) 완전 Paperless화의 미실현.민사규칙의 불명확성
(3) T (Trading Day) + 3
3.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경위와 現況
4. 사채?국채 등의 대체제도 → [資料 2]
(1) 총설
(2) 민사규칙
(3) 안전장치(Safety Net) - 가입자보호신탁
(4) 보관대체법의 개정
5. 청산인수업 및 청산기관
6. 結論을 대신하여 - 남은 project들
2. 개혁의 필요성(必要性) - 기존 시스템의 問題點
(1) 증권결제시스템의 분립
Japan의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증권의 종류마다, 즉 투자대상이 국채, 사채, 주식 등 어느 것이냐에 따라 상이한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대체결제되고, 게다가 각각의 시스템이 상당히 상이한 규칙에 근거해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資料1]
(a) 국채
국채에 관해서는 Japan은행을 증권집중보관기관(CSD)으로 하는「Japan은행네트 國債係」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실시간총량결제라 함은 거래 1건마다 즉시에 결제하고 또한 그것에 최종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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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설은 등록채 양도의 효력요건은 일반의 指名債權과 마찬가지이며, …(drop)
日本 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present condition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채의 보관대체는 더욱이 2개의 방식으로 나뉜다. 1건마다 최종성이 있는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결제리스크는 당사자간으로 한정되어, 그 影響(영향)이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직접 파급되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