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보건관리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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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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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測定)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안칙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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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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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보건관리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다.
작업환경 측정(測定) 을 할 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입회시켜야 하며(산안42, 산안칙9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測定) 을 실시한 기관이 측정(測定) 결과에 대한 說明(설명) 회를 가져야 한다.
2. 의의
이에 따라 산안법은 제5장에서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아
II. 작업환경 측정(測定)
1. 의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測定) (산안42)·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상보건관리연구1 , 산안법상 보건관리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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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보건관리연구1
레포트/의약보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