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이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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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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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출원인(原因)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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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 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이중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2)
II. 要 件1. 主 體
(1) 실용신안등록 출원인(原因)과 이중출원인(原因)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客 體
(1) 實用新案登錄出願 중이거나 實用新案登錄일 것
이…(To be continued )(2) 二重出願 發明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出願書에 最初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일 것
3. 時 期
(1)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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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