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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 시효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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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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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 3월 이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자유화되더라도 ‘불법적 보조금’에 대상으로하여는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 규제는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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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율로 규제하는 체계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게 보조금 자율화 방향이지만 관련법 일몰 이전이라도 이용자 差別(차별) , 부당한 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적 규제(금지행위 제재)를 펼칠 것”이며 “그 제재 기준은 사업자마다 스스로 정한 ‘이용약관’”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단말기 보조금규제 운영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정통부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지 2개월 만인 5월 하순부터 사업자들이 번호이동가입자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이 과열됐으나 통신위원회의 ‘선별 조사·제재’를 통해 시장안정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27일 단말기 보조금이 부활된 이후 11월 30일까지 SK텔레콤은 50.8%에서 50.4%, KTF는 32.2%에서 32.1%로 각각 시장점(長點)유율이 줄었고 LG텔레콤은 17%에서 17.4%로 증가했지만 전체 경쟁구도에는 큰 影響을 주지 않았다는 게 정통부 分析이다. 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사후규제로 전환되고 지급체계도 사업자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규제법의 조기 일몰이 점쳐지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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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한 ‘준법 마케팅 감시’의 끈은 완전히 놓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부터 특별 규정이었던 보조금 지급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 규정(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범위에서 과징금 등으로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금지행위)인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시장 감시(모니터링)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長點)유율이 확대돼 경쟁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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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는 이에 따라 현행 보조금 규제법이 일몰되는 내년 3월 이전에 ‘18개월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보조금 1회를 허용’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사업자 자율 지급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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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말기보조금 규제법이 일몰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단말기 지급규제 기준이 통신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으로 바뀔 展望(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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