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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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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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케팅의 성질과 기능
1. 성질
피케팅은 그…(생략(省略))
1)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내부 통제의 강화).
2) 사용자의 쟁의행위 방해와 쟁의행위 파괴를 위한 대체고용을 저지한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선동하는 행위, 파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이다.
Ⅳ. 위반의 효력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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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상품시장의 봉쇄)
Ⅲ. 피케팅의 정당성
1) 피케팅은 파업이나 보이콧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케팅은 우선 주된 파업자체가 쟁의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본다.
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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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관념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