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도 `의무공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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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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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른 벤처캐피털업체의 의무공시 대상은 △자본금 변동 추이, 배당 등 일반 현재상황 △대차대조표·현금흐름표 등 재무현재상황 △고유 계정 및 창투조합별 투자실적 △조합의 결성금액 및 순수익 등 투자 성과 △조합의 결성 규모·투자유형·투자실적 등 조합 운영 현재상황 △법령위반 등 조치 사항 △신문보도 및 해명data(자료) 등 기업 경영 전반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규 중소기업청 foundation(창업)벤처국장은 “벤처캐피털이 벤처 산업에 자금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투명성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foundation(창업)지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관련 DB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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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벤처캐피털업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투자 현재상황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공시의무가 생긴다.
새로이 마련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제도는 투자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core이다. 사진은 지난 4월21일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탈협회가 충주 수안보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벤처캐피털 연찬회’ 모습. 중기청은 이 자리에서 벤처캐피털업계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이를 통해 투자시장 규율기능을 제공해 건전성과 투자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털도 `의무공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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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도 `의무공시` 대상
벤처캐피털도 `의무공시` 대상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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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에는 기업의 조직, 인력, 재무현재상황 등 일반적 내용을 공시하며 수시공시에는 불법행위, 대표자 및 주요주주 변경 등을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업체가 공시data(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政府출자 제한 △창투사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foundation(창업)투자사(벤처캐피털업체)들도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처럼 투자 현재상황을 포함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다. 또 기업의 경영책략 및 언론보도 등은 자율공시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벤처 거품 제거와 함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벤처캐피털 산업의 이미지 쇄신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캐피털도 `의무공시` 대상
중기청은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시방법은 의무공시인 정기 및 수시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 운영한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제도’ 추진 measure(방안) 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