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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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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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판 1996.6.28 96다14807).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해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판 1991.3.22 91다70).
2)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거래에 의하여 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제188조),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 대판 1981.8.20 80다2530),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가 인정된다(이 경우 양수인의 점유는 직접점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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