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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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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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
1. 들어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된다.
관련 대표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3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제3호(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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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