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과 해고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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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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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과 해고제도의 변화
다.
따라서 원직에 복직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들도 형식적으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結論이 나면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자진해서 사직하는 경향이 있었다.노사관계로드맵대다협과해고제도의변화 ,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과 해고제도의 변화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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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과 해고제도의 변화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경영자나 동료 등과 관계가 불편하거나 기존에 근무했던 부서가 폐지되어 부득이 다른 직무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경우 복직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 원직복직은 근로자에게 效果(효과)적인 구제수…(省略)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과 해고제도의 변화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당해고구제 사건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사건에서 근로자는 관계가 껄끄러운 원직복직보다는 일정한 금전보상을 받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바라는 속마음이 있었지만 원직복직과 그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원상회복제도에서는 금전보상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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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아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령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theory 과 실무적인 처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