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의 `진의` 槪念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4 05:54
본문
Download : 노동법상의.hwp
설명




노동법상의 `진의` 관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기획부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었다.동년 10월 말경 안전기획부는 김권숙의 혐의내용을 피고회사인 증권거래소에 통보하였고 증권거래소는 위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절차 없이 김권숙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불응하자, 같은 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심리부에서 효율적인 증권시장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정보수집 업무내용 중 일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음을 징계이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면직에 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를 징계면직 하였다.노동법상,의,-,노동법상의,`진의`,개념,(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노동법상 의
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판례평석)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후인 1985.12.6 국가안전기획부 사무…(생략(省略))
2. 판 결
순서
Download : 노동법상의.hwp( 60 )
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의 `진의` 槪念 (판례평석)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