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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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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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다.’
Ⅰ. 서설
1. 의의중지미수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자가 아직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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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특별법위반범에도 중지미수 적용이 가능한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절도, 주거야간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 규定義(정이)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To be continued )
2. 법적 성격(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
(1) 형사정책설
1) 퇴각을 위한 황금다리theory
2) 보상설(은사설, 공적설)
3) 형벌목적설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 기수의 고의와 그 밖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특별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장애미수와의 구별기준)
① 객관설 :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분하여, 외부적 사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장애미수, 내부적 동기이면 중지미수
② 주관설 : 후회?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만이 중지미수
③ Frank formula(공식) : 할 수 있었지만 원치 않아서 그만두면 중지미수, 하기를 원했으나 할 수 없어서 그만두면 장애미수
④ 절충설 : 사회일반의 경험상 강제적 장애사유로 인하여 타율적으로 중지한 때에는 장애미수,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해서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라는 견해(다수설)
① 자율적 중지
② 실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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